[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다음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 가상자산의 정의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됐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거나 이용자 피해 우려가 없는 전자적 증표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또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낮은 예금토큰과 NFT(Non-Fungible Token)도 제외했다.
이용자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에 예치·신탁해 관리해야 하며, 관리기관은 예치금을 관리기관의 재산과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 예치금 분리 보관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관리기관인 은행이 예치금의 지급시기·장소 등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확인 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80%)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토록 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이상거래 범위도 규정했다.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이 이상거래에 해당한다. 이상거래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원·가상자산거래소가 자율규제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시행령은 부당이득의 산정방식을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액으로 구분해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별(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로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이를 보수·점검하는 경우,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했다.
# 가상자산위원회 설치…금감위 부위원장이 겸직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한다. 가상자산위원회 위원장직을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이 맡으며, 그 외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또 이번에 신설된 디지털금융총괄과에는 전요섭 디지털금융정책관을 국장으로 선임했다. 과장에는 ▲ 디지털금융총괄과장 신상훈 ▲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이석란 ▲회계제도팀장 류성재 등을 포진시켰다.
금융위는 “해당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의무가 부여된다”면서 “시세조종 등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도 금지돼 가상자산시장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차질 없이 시행돼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고 건전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