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조아라 기자] 내년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가 예정된 가운데, 미국 뉴욕주의 비트라이선스 (BitLicense)가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기준으로 참고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정부는 상위법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 FATF 권고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의무(KYC)를 부과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뉴욕에 준하는 거래소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본다.
AML과 KYC 솔루션업체인 아르고스(Argos)의 안영찬 대표는 “FATF 규정이 관련 법령의 상위법이다 보니 지역 특성에 맞게 수정하고 입법해 적용한다”면서 “싱가폴과 우리나라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부분은 FATF 규정과 거의 같다. 결국 국내 거래소 규제도 뉴욕주 수준과 비슷해질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감독국(NYDFS)은 지난 2015년 6월 건전성 감독규정을 제정한 후, 비트라이선스를 도입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를 시행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디지털화폐 거래소, 디지털화폐 교환소, 디지털화폐 구매 및 판매대행, 디지털화폐 보안·관리 업체 등 디지털통화 사업자는 비트라이선스를 취득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FATF 규정 검토를 담당하고 있는 해외 전문가는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는 미국, 영국, 싱가폴을 거쳐 한국과 중국 순으로 정비될 것”이라며 “결국 미국의 규제안을 참고하고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뉴욕에서 비트라이선스 허가를 받으려면 ▲고객 자산보호 ▲디지털화폐 거래 영수증 발급 ▲디지털화폐 거래의 위험성에 대한 고지 ▲자금세탁방지 규정 등을 충족해야 한다.
NYDFS는 허가제를 실시하고 사업자에게 상세 정보를 요구하며 최저자본금을 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입규제를 뒀다. 아울러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미달러 자산에만 투자를 허용 ▲2년에 1회 이상 감독기관의 검사 ▲감독기관에 분기별 재무제표 제출 의무화 ▲내부통제 유효성에 관해 독립된 공인회계사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준법감시인 설치 ▲규정준수 결과 보고 ▲거래기록 보고 및 보존의무 ▲사이버보안프로그램 수립 및 유지의무 ▲최고정보보완책임자 지정 및 무결확인 등의 평가보고서 감독기관 제출 ▲암호화폐 관련 중요위험고지, 수수료, 불만고충접수처 등 정보제공 의무 ▲고객 자산 분리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먼저 현행 은행을 통한 거래소 AML 간접규제가 정부의 직접규제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면 허가제나 투자자보호 등 뉴욕주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는 “FATF 규정 준수를 골자로한 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거래소가 의심거래보고 의무와 실명확인의무를 모두 부담하게 된다”면서도 “허가제 등 정식으로 행정청에서 거래소를 규제하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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