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대부업 대출 연체율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취약차주들이 제도권 금융회사의 마지노선인 대부업 대출조차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해말 기준 8597개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이용자 규모, 이용금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말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의 대출잔액은 12조5146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조775억원(14.2%) 줄었다.
최근 4년간 대출잔액은 ▲2021년말 14조6000억원 ▲2022년말 15조9000억원 ▲지난해 6월말 14조6000억원 ▲지난해말 12조5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대출잔액 감소는 최근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폐업과 연체율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말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12.6%로 전분기(10.9%)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전년(7.3%) 대비로는 5.3%포인트 증가했다.
대부업 연체율은 ▲2021년말 6.1% ▲2022년말 7.3% ▲지난해 6월말 10.9% ▲지난해말 12.6% 등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말 대부 이용자는 72만8000명으로 전분기보다 12만명(14.2%) 감소했다.
평균 대출금리는 14.0%로 전분기(13.6%) 대비 0.4%포인트 상승했으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형 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대출유형은 신용 4조6970억원(37.5%), 담보 7조8177억원(62.5%) 등으로 집계됐다. 1인당 대출액 1719만원으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노리는 불법사금융을 막기 위해 우수대부업자의 유지·취소요건을 정비해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 노력이 지속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서민취약계층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안내·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서민 일상과 재산을 침해하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위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며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채무자대리인 제도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채무자보호법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전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한 사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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