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내달 19일부터 적용
법제화 및 부당이득 사업자 처벌 ‘초점’
시장 건전성 확보, 과도한 규제에 불만도
‘과세’ 사전단계 지적에 반발…”이용자 보호 최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당이득 사업자 처벌 등을 통한 시장 안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의 범위와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로 시장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두면서 향후 사업자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시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의 영역이라며 가상자산법이 사실상 ‘과세’를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에는 강하게 반발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서 의결됨에 따라 내달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06.26 peterbreak22@newspim.com |
시행령은 지난 2023년 7월 18일에 제정된 가상자산법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위원회(제2조부터 제7조) ▲이용자의 예치금 관리(제8조부터 제10조) ▲이용자 가상자산 보호(제11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5조·제16조 및 제18조, 별표1)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제17조) 등을 주요 사안으로 담고 있다.
일부 조항에서 규제적 성격이 강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가상자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는 게 업권 반응이다.
이중 가상자산사업자가 은행(공신력 있는 기관)에 이용자 예치금을 맡겨 관리 하도록 한 조항과 사업자가 파산할 경우 은행이 직접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은 이른바 사업자 ‘먹튀’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라는 평가가 많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상당 부분 확보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관련 법 조항에 따라 내달 19일 이후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익의 3~5배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당이득이 5억~50억원이면 3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고 50억을 넘을 경우 5년 이상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과징금은 부당이득 2배의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게 되며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40억원 이하에서 부과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검증되고 공인된 사업자가 일부 중소사업자가 부당이득을 노리며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규제가 강해진 점은 부담이지만 문제가 되는 사업자를 걸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법제화를 향한 기대보다는 불만이 더 큰 상황이다. 가상자산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세를 위한 사전단계라는 이유에서다. 가상자산과세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향한 불만이 가상자산법을 향하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06.26 peterbreak22@newspim.com |
가상자산 소득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 넘는 소득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과세체계 확립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연기된 끝에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매수)로 1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인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정치권에서 공제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확정된 바는 없다.
금융당국이 추산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규모는 43조6000억원으로 이용자는 645만명 수준. 이중 50만원 이하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소액이용자 규모가 65%에 달하며 연령별로는 20~30대(47.5%)가 과반에 육박한다.
여기에 가상자산은 최고점 대비 가격 하락률을 의미하는 가격 변동성이 61.5%로 코스닥(23.2%)의 2.6배, 코스피(14.8%)과 비교하면 4배가 넘는다. 상대적으로 자산이 부족한 젊은 세대가 소액으로 높은 가격 변동성에 따른 차익을 기대하며 투자하는 시장이라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과세를 추진하자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서민과세’라며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가장 만만한 2030을 타겟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같은 과세정책과 가상자산법은 별개라며 선긋기에 나섰다. 자산자상법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이용자 보호라며 과세당국이 받아야 할 비판적 여론까지 집중되는 건 억울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실제로 가상자산법에 과세와 연관된 조항은 없다. 다만 법 조항 대다수가 규제 중심으로 이뤄져 향후 시장 확대를 위한 진흥책은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우리와 무관하다. 가상자산법은 이용자들의 피해를 차단하고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과도한 규제 등에 대한 의견은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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