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부터 시행, 금융사 제출시 즉시 적용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 및 의무 등 사전 규정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 처벌 근거 활용 가능
조직문화 개선 유도…”규제 과하다” 반발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지주 및 은행 등 금융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규정하고 임원이 내부통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책무구도’가 금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책무구조도를 사고 발생 시 경영진 처벌 기준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관행처럼 되풀이되고 있는 금융권 ‘도덕적 해이’가 사라지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뜨겁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감독규정)’이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
지배구조법의 핵심은 금융사고 발생 시 각 금융사 내부통제 시스템에 따라 담당 임원의 책임의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규정하는 책무구조도다. 개정된 감독규정에서는 시행을 앞두고 책무구조도 작성 및 제출방법,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직원 등 세부사항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인 ‘책무체계도’로 작성하고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은 3일부터지만 실제 적용 시기는 업권에 따라 상이하다. 금융지주와 시중은행은 내년 1월(법시행 후 6개월 이내)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며 자산 5조원 이상 금투사와 보험회사는 내년 7월, 보험회사 등은 2026년 6월, 저축은행은 2027년 7월까지 유예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를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어 마냥 시간을 끌기에는 부담스럽다.
특히 1차 적용 대상인 금융지주와 시중은행은 법 마련 단계부터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만큼 시행일인 3일 이후 빠르게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들이 제출하는 즉시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가 금융사에서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스스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는 문서인만큼 자발적인 시스템 강화로 금융사고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감사, 준법감시, 자금세탁방지,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 전반에 관한 업무는 물론, 여수신 및 투자매매(중개)와 같은 영업 업무와 인사·교육 및 보수 등 경영관리 업무까지 임원별 소관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른 책임소재도 확실하게 지정해야 한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접 “책무구조도를 일종의 면피성 정책으로 운영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하며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 처벌(제재)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최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이런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권에서는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에는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 처벌이 불가피해 각 금융사들의 자발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고 재발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모든 사고에 임원 처벌을 전제로 할 경우 정상적인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 시행 후 금융사와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책무구조도가 금융사고 재발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에는 동의한다”며 “법적으로 예민한 부분이 많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로서 제출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