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업무방해’ 유죄 인정…범죄수익 거액 추징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가상자산(코인) 상장을 두고 수십억원대 뒷돈을 받은 거래소 코인원 전 임직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코인원 상장 담당 이사 전모(4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9억3천만원을 추징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상장팀장으로 일하던 김모(32) 씨는 징역 3년 6개월과 8억800만원의 추징 명령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2년 8개월간 각종 국산 코인 상장과 관련해 불법 상장 수수료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브로커들로부터 ‘추천하는 코인의 상장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코인을 상장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코인들이 상장되면 유동성 공급을 위해 사실상 시세조종으로 평가받는 MM(Market Making)이 실행될 것을 알면서도 MM 업체와 계약을 알선하는 등 거래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쟁점은 당시 가상자산 시장에서 통용되던 유동성 공급 작업인 MM을 ‘시세 조종’으로 평가해 거래소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1심 법원은 상장된 코인들에 관해 MM 업체가 통상적인 유동성 공급을 넘어 대량의 자전거래를 통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했고, 전씨와 김씨도 이 같은 행위의 불법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전씨와 김씨에게 징역 4년과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범죄수익만큼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브로커 2명은 항소심 단계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이 각각 확정됐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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