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국내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로 약 9500만 개의 수이(SUI) 코인이 입금됐다. 원화 기준 1800억원 상당의 규모다. 통상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는 이유는 코인을 매도하기 위함이다.
개인의 경우 암호화폐 매매로 차익이 발생해도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입금된 수이 코인의 소유주가 수이 재단 또는 법인이라면 해당 코인을 매도 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인은 개인과 달리 법인 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를 과세 대상을 본다. 이에 암호화폐를 투자해 얻은 수익도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법인 계좌 개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인 계좌 발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실명 계좌를 담당하는 은행들이 법인 실명 계좌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이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를 진행할 경우 해당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한 ‘개인’ 과 위탁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다.
홍푸른 디센트 대표 변호사는 “법인이 국내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개인에게 위탁하는 형식으로 자산을 맡긴다”며 “현행법상 법인이 코인 투자로 차익을 얻었다면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인욱 암호화폐 전문 세무사는 “법인의 경우 코인 거래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해둬야지 국세청이나 수사기관에 소명할 수 있다”며 “법인이 회계처리하지 않으면 개인이 거래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비트 지갑으로 입급 된 대량의 수이 코인이 누구의 것인지, 계좌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본인 외에 업비트만이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다.
업비트는 해당 코인의 입금이 트래블룰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확인했다. 업비트는 바이낸스, OKX, 빗썸에서 유입된 수이 코인의 송신 및 수신 지갑에 대한 고객확인(KYC) 의무가 있다.
업비트는 “해당 지갑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법인 유무도 업비트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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