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가영 기자] 암호화폐 링커코인의 공동설립자인 문 모 씨와 박 모 씨가 사기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
지난 1일 한 투자자는 암호화폐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링커코인 대표가 결국 사기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됐다”라고 밝혔다. 링커코인 ICO 참여자(피해자) 중 추가로 고소할 사람을 모으고 있으며, ICO 참여시 이더월렛 송금 내역만 있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는 영등포경찰서에서 지난해 6월 부터 진행됐다.
링커코인은 블록체인과 ICO 연구기업인 블록뱅크가 만든 ICO 재단이다. 2017년 서울, 대구, 대전 등 전국 각지를 돌며 투자설명회를 열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리고 지난해 6월에는 자체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나루’에 상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링커코인은 “전 세계 코인 및 암호화폐를 링커(Linker)로 연결해 매개자 역할을 하는 코인”이라고 홍보했다. 그리고 링커코인의 ICO를 마친 후 링커코인을 활용한 탈중앙화 거래소(DEX·Decentralized Exchange)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고소를 진행한 투자자는 이러한 홍보 내용에 대해 “자체 기술력으로 만들었다던 거래소는 솔루션을 구입해 외주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링커코인 또한 전 세계 코인을 연결한다고 홍보한 것과 달리 실제로 개발을 할 실력이 없었고, ICO를 통해 1만 4000개의 이더리움을 모집했지만 개발비용으로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링커코인이 ICO 프리세일을 진행했던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이더리움 가격은 30만 원대였다. 그러나 ICO가 마감된 12월 기준으로는 80만 원에 육박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자의 주장에 대해 링커코인 측은 반박하고 나섰다. 링커코인 담당변호인은 “비트나루 거래소는 미국 알파포인트와 협업에 의해 개발된 거래소이며, 실제 링커코인 개발팀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코드 약 10만여줄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더리움 모집금액을 개발비용으로 쓰지 않았다는 고소인 측의 주장에 대해 실제 수사기관에서는 초기에 횡령, 배임 혐의를 조사하였으나 모두 혐의사실에서 빠져 송치 단계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형사사건으로 결론난 것은 없으며, 경찰의 사건송치는 형사사건 처분 결과와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고소를 진행한 투자자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손절(손해를 보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했기 때문에 피해 사례를 수집하기 어렵다”라며 “현재 고소는 열 명 정도가 모여 1억 5000만 원 사기건으로 진행 중이지만, 특경법을 적용하려면 피해액수가 5억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자를 모집하기 위해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 위 보도 후 링커코인측은 2021년 2월 7일 위 사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위 기사에 게재된 바와 같은 고소인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음을 불기소결정서를 첨부하여 알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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