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암호화폐에 유난히 힘든 한 해였던 2018년이 지나갔다. 작년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2017년 말 최고가(2만 달러)를 경험한 직후 약 1/8토막 난 연중 최저치(약 3000달러)를 경험했다. 가격이 떨어지자 일각에서는 거품이 사라지고 ‘진짜’들만 남을 것이라 예측했다. 2019년 새해가 밝았다. 2019년 블록체인 업계에서 주목해야 하는 이슈가 무엇인지 짚어본다. STO, 생활속 블록체인, 메인넷전쟁, 비트코인 ETF, 정부의 규제이슈가 대상이다. 이번 화에서는 STO(증권형 토큰)에 대해 다뤄본다.
#1 – STO, ‘적법성’과 ‘자금조달’ 두 마리 토끼 잡을 ICO 대항마될까
#2 – 경험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 나온다
#3 – 시작된 ‘메인넷 전쟁’.. 삼성, LG 등 대기업도 뛰어든다
#4 – 비트코인 ETF, 올해는 이뤄질까?
#5 – 블록체인, 규제 통해 제도권으로 진입하나
ICO는 옛말, 이제 STO다
일반 기업에게 IPO(Initial Public Offering)가 있었다면 블록체인 기업에는 ICO(Initial Coin Offering)가 있었다. 초기 ICO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스타트업에게 훌륭한 자금조달책으로 이용됐다. 기업들은 ICO를 통해 적지 않은 금액을 모금했으며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국내 프로젝트도 ICO를 통해 자금조달을 진행했다. 정부가 ICO에 대해 금지 방침을 세웠음에도 업체들은 해외법인 설립을 통해 ICO를 진행해 대부분의 사업자금을 모았다. 블록체인 업체들에게 효과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평가받으면서 ICO를 금지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아졌다.
2018년에는 사정이 달랐다. 전세계 ICO 모금액이 점차 감소하더니 4분기에 역대 최하금액을 기록한 것이다. 암호화폐 가격 하락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과 스캠문제 등 ICO의 위험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ICO의 대안으로 STO(Security Token Offering)가 떠오른 것도 이 즈음이다.
‘증권형 토큰’이라 불리는 STO가 ICO와 다른 점은 기부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ICO는 통상 기부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기부에 대한 보상으로 업체가 토큰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투자자들은 토큰의 소유권은 갖지만 투자한 회사에 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없었다.
STO, 주식과 비슷..투자한만큼 권리 갖는다
반면 STO는 주식과 비슷해 회사에게 투자한 만큼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주식처럼 보유분에 따라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 ICO와 달리 실체 있는 투자라 불리는 이유다. 이에 따라 STO가 새로운 자금 조달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STO에 대해 “투자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증권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한 바 있다.
업체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은 작년 미국의 핀테크 업체인 시리즈원(series One)과 손잡고 증권형토큰 거래소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STO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적법성 인정이 관건..법률 검토 선행되어야
STO가 ICO의 대안으로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있다. 법적 이슈다. STO도 새로운 형태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는 STO에 대해 “자본시장법 전체를 충족시킨 상황에서 진행해야 불법적 요소가 없을 것”이라며 “STO를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성격과 자금 모집 방법이 모두 달라서 법률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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