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크래프톤에 사실관계확인서 제출 요구
공정위 중복 규제 지적에 “적용 법률 달라”
“스팀, 韓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관심 보여”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확률 오기재 논란이 일었던 크래프톤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뉴진스 협업 아이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도 사실조사 확인에 나섰다.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내 유료 아이템 상점에 뉴진스 협업 아이템을 출시하고 확률 정보를 공개했으나 실제 확률과 공개된 확률이 달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게임사 측은 “동일 상자에서 4번의 누적 시도 안에 세트 도안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5회째 누적 도전 시 세트 도안을 100%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최고급 꾸러미를 5개 이상 구매했음에도 세트 도안을 얻지 못한 이용자들이 발생했다.
운영진은 “일부 인터페이스에서 문구가 잘못 적용된 부분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인게임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수정했다. 공정위는 최근 크래프톤에 뉴진스 협업 아이템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출고일자 2024. 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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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3일 오후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 경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규철 게임위원장이 취재진 질의에 답하는 모습. 2024.07.03. alpaca@newsis.com |
게임위도 크래프톤에 뉴진스 협업 아이템 확률 오기재와 관련해 민원이 있었다며 사실관계확인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와 게임위 중복 규제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게임위는 적용 법률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우석 게임정보관리팀장은 “게임위는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에서의 조치를 하게 되고 공정위는 전상법(전자상거래법)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고 말했다.
그는 “(게임위는) 사업자가 정정한 확률이 현재 확률과 맞는지 확인하고 다르다면 시정 요청을 하든,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시정 권고를 하든 게임에 적용된 확률과 실제 표시 확률을 맞추라는 형태의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도 “공정위는 게임사가 그동안 잘못 표시했다면 그동안의 소비자 기만에 대해 어떻게 처벌하는지를 생각해주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행보가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게임위)는 상관없이 기존에 해왔던 스텝대로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 위반 후 시정 권고·명령에도 게임사가 불이행할 경우 국내 시장에서 유통이 제한된다. 이러한 제도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스팀 등 글로벌 게임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협조도 필요하다.
이 가운데 스팀 운영사인 밸브가 한국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록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밸브는 문체부가 지정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있지 않아 국내 법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아이템 확률 정정 표기 등과 관련해 정부가 스팀에 조치하기도 쉽지 않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밸브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위를 지니면 우리 정부·기관이 스팀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의 확률형 아이템 제도뿐만 아니라 등급 분류 문제도 관여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3월 미국에서 밸브 측과 만났다며 스팀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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