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가상자산 사업자는 사전에 영업 종료에 대비한 내부 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영업 종료일로부터 최소 한달 전에 ‘영업 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계획안’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 종료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발표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5월20일부터 5월23일까지 영업 종료·중단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이후 7개 영업 종료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주 이용자 자산 반환 실적 및 잔고 현황을 제출받고 있다. 캐셔레스트와 코인엔코인 등 2개 사업자는 청산, 인력 부족 등 사유를 들어 현황 자료를 미제출했다.
또 이용자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로 영업 종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개정 가인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영업 종료에 대비해 사전 공지, 이용자 개별 안내,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 지원, 출금 수수료, 회원 정보 등 보존·파기, 보관 중인 이용자 자산 처리 방안 등 영업 종료 관련 내부 업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영업 종료를 확정한 후에는 거래 지원 종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금융당국에 종료 예정 사실을 보고하고 이용자 보호 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영업 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인터넷, 모바일 앱 등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영업 종료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종료 예정일과 이용자 자산 출금 방식, 정상 출금 기간, 출금 수수료, 유효한 연락처와 연락 가능 시간 등 안내가 필요하다.
휴면 회원을 포함한 모든 개별 회원에게는 전화, 문자, 이메일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연락 수단을 사용해 영업 종료 공지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이후에도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을 요구하지 않은 이용자 현황을 파악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의무가 있다.
영업 종료일 이후 최소 3개월 이상(정상 출금 기간)은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을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담 창구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영업 종료가 공지된 이후 정상 출금 기간 동안 사업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위탁한 이용자에 대해선 주1회 이상 개별 접촉을 통해 자산 출금 관련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출금 방식은 개인 지갑, 국내 사업자 및 해외 사업자 지갑을 통한 출금을 지원해야 하고, 정상 출금 기간 동안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의 서비스에 대해선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후에도 이용자 자산을 반환하면서 과도한 출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영업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도 미반환된 이용자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킹 등 보안 사고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방식으로 자산을 보관해야 한다. 이용자 자산 반환 완료일까지 이용자 자산에 대한 일일대사를 실시하고 이용자 자산 보관 현황을 매주 1회 금융당국에 통지하도록 한다.
아울러 이용자 자산 반환 및 피해 보상 조치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이용자 자산 반환을 완료할 때까지 필수 내부통제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체 영업 종료만으로 사업자 지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므로, 영업 종료 이후에도 임원 또는 사업장 등 FIU에 신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빠짐없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영업 종료 등으로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사업자가 사업자 갱신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신고 요건 충족 여부뿐 아니라 영업 종료 관련 법령 준수 체계 등에 대해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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