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우연수 기자] 다음달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상시 감시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거래소들이 자체 상시 감시 체계를 통해 이상 거래를 적출하고 혐의 사항을 신속히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에 신속히 통보·신고하는 절차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상거래 상시 감시 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다음달 19일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금지되고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거래소들은 금감원 지원하에 지난 1월부터 매매 자료 축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상거래 적출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 기준을 벤치마킹해 가격과 거래량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종목·기간을 탐지하고 해당 종목·기간에서 주문·체결관여율 등이 높은 계정을 적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같은 적출 기준에 따라 5대 원화 거래소 및 주요 코인 거래소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태고, 일부 거래소는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임계치 조정 중에 있다.
또 거래소들은 불공정거래 혐의 심리 체계를 마련, 심리 결과 이상 거래에 대해 당국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상시 감시 전담 조직을 마련해 이상거래를 적출·분석·심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토록 했고, 이에 따라 주요 거래소는 조직구성을 완료하고 모의 심리 업무를 진행 중이다.
예시로 A 거래소는 10인 구성의 이상거래심의위원회 산하에 총 17명을 둔 전담부서를 신설해 모니터링, 상시감시, 심리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혐의 사항에 대해선 빠르게 당국과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5대 원화거래소 간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 회선을 설치하고 모든 거래소 상시감시 부서와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보 고체계를 마련했다.
거래소들은 이상 거래의 적출부터 통보까지 모의 테스트를 완료했다.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적발하려는 대상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발행 재단 관계자 등 내부자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중요 정보가 공개되기 전 자신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해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세조종은 마치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가장·통정매매, 지속·반복적 고가 매수 주문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소정시키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부정거래는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 등 시장 참여자들을 속이고 시세를 급등하게 만들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고가에 매도해 부당이득을 실현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 거래 상시 감시 체계를 기반으로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신속히 적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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