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지속되면서 코인마켓 거래소의 원화마켓 진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 부대의견으로 “실명 확인 계좌 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제출하는 국회 요구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은행 중심의 실명계좌 발급 제도를 고집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단 하나의 은행으로부터만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 받는 ‘관행(?)’도 개선될 조짐이 없다.(1거래소-1은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설립 취지가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편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1거래소-1은행 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원화 마켓 왜 5개만 고집하나?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중소 거래소들은 규제 여파로 사업 종료를 결정하거나 사실상 운영을 중단하는 상황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지닥(GDAC)이 오는 16일 거래소 영업을 종료한다. 지닥은 서비스 종료 발표 전까지 수협은행과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사업 종료를 택했다. 지난달 기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된 코인마켓 거래소는 21곳이다. 이 중 공식적으로 서비스 종료를 밝힌 곳은 8곳이다.
특히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규제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사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다. 프로비트, 텐앤텐, 한빗코 등 다수의 중소 거래소들이 올해 상반기 영업을 종료했다. 규제로 인한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거래 이용자가 거의 없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원화 거래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명 계좌 발급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인력과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비용이 늘어나고 있어, 서비스 지속이 힘들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원화 거래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소 거래소들의 사업 종료는 가속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거래 수수료는 거래소의 핵심 매출 분야다. 원화를 지원하지 않는 코인마켓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려면 비트코인(BTC) 또는 USDT를 먼저 구매해야 한다. 결국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코인을 사기 전에 비트코인 구매를 위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수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원화 거래 미지원으로 중소 거래소들의 서비스 종료가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실명 계좌 발급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 국회의 부대의견 이행보고서
지난달 금융당국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부대의견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정무위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제도가 자금세탁방지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필요 시 입법 의견을 제출하라고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에 관한 검토 의견을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화 마켓 5개 고집, 1거래소-1은행과 같은 비합리적인 실명확인계좌 제도를 금융당국이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특금법 개정으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은행에 대한 요건이 오히려 강화됐다”며 “앞으로 은행들은 실명확인 계정 발급을 위한 인력 확보와 관련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이 계속해서 현재 입장을 유지한다면 향후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 정을 받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명 확인 계좌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좀 더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원화 마켓을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늘어나야, 거래소 간에 경쟁이 촉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투자자 편익을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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