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지난 6월 18일 오후 1시 40분 게재한 기사를 다시 전송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빈 구멍(1) : 이용자 보호법이 아니라 규제법…법인계좌 허용해야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7월 시행에 들어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벌써부터 논란이다.
‘이용자 보호’를 명분으로 코인 시세 조작, 부실 상장, 원칙 없는 상폐 등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추다보니 그만큼 중요한 다른 쟁점들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계좌 허용이다. 암호화폐 업계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는 법인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는 8개 항목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전에 정무위가 요구한 쟁점 사항을 별도 보고하고, 해법을 제시하라는 것.
블록미디어가 단독 입수한 ‘부대의견 이행 보고서’에는 5개 항목에 대한 조치 사항이 담겨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3개 항목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번에도 검토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중 법인계좌 허용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다. 당시 국회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제도가 합리적인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번에도 금융당국은 해당 사안에 대해 ‘추후 보고’라며 직답을 하지 않았다.
대형 로펌의 암호화폐 분야 담당자는 “국회가 실명확인 입출금을 언급한 것은 자금세탁방지라는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법인계좌 허용과 같은 제도 개선을 주문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법인계좌를 당분간 허용하지 않을 태세다.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와 실명계좌 제공 업무를 맺은 시중은행에 은행계좌를 먼저 열어야 한다.
은행이 사용자실명확인(KYC)을 하면, 거래소로 연결된 은행 계좌가 활성화된다. 이용자들은 오직 이 계좌를 통해서만 코인 매매 대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뚜렷한 이유 없이 법인의 KYC와 계좌 개설을 불허하고 있다.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미 다수의 기업들이 코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법인 자격으로는 계좌를 열 수 없다.
궁여지책으로 회사의 대표, 재무 담당자가 개인 자격으로 거래소에 계좌를 열고, 별도로 이를 신고한 후 코인 매매를 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차명으로 이같은 매매를 한다. 대량의 코인이 입금되거나, 불순한 매매를 할 때도 문제가 되는 계좌의 주인은 ‘개인’이다. 실제로는 뒤에 거대한 법인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다른 대형 로펌의 암호화폐 분야 담당자는 “금융당국이 법인 계좌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을 조장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 기업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기점으로 법인계좌 허용에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번에도 시장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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