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 코인데스크는 9일(현지 시간)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각에 대해 오해가 있다며 해당 매각은 연방정부가 아닌 작센(Saxony) 주 차원의 결정이라고 보도했다.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작센주는 법원의 허락을 받아, 표준적인 절차에 따라 범죄 압수 자산을 처분하고 있다.
작센주는 독일 연방을 구성하는 한 주(state)로 독일 동부에 위치해 있다. 젝센주는 올해 초 범죄 조사 중 압수한 4만9,857 비트코인(현재 가치 약 30억 달러)을 매각 중이다.
이 비트코인은 불법 사이트(Movie2k.to) 운영자로부터 압수한 것이다. 이 웹사이트는 자금 세탁과 기타 불법 활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약 일주일 전, 독일 연방 범죄 경찰청(BKA) 소유의 암호화폐 지갑이 크라켄(Kraken), 코인베이스(Coinbase), 비트스탬프(Bitstamp) 등 거래소로 수천 개의 비트코인을 이동시키기 시작했다. 현재 이 지갑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2만3,788개로 줄어들었다.
독일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다. 한 사용자는 “독일이 모든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저지른 가장 어리석은 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용자는 “독일 정부 관리들은 문자 그대로 바보들이다”라고 말했다.
코인데스크는 그러나 전문가들을 인용, 이 같은 매각이 나쁜 투자 전략이 아니라, 범죄 조사 중 압수된 자산을 처분하는 표준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독일 블록체인 리서치 랩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인 렌나르트 안테 박사는 “압수된 자산은 항상 일정 기간 내에 청산된다. 이번 매각은 규모가 크긴 하지만 일상적인 절차다”라고 말했다.
안테 박사는 또한 BKA 소유의 지갑이 작센주 소유가 아닌 이유는 초기 조사에 경찰 기관이 관여했기 때문이며, BKA는 기술적 노하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안테 박스는 BKA는 매각 결정 권한이 없고 주의 지시에 따라 행동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경우 압수된 자산은 판사가 주 당국에 처분을 허용한다고 판결해야만 주 예산으로 이체되거나 매각될 수 있다.
그러나 주 당국은 긴급 매각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자산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거나 보관이 어려운 경우다. 안테 박사는 비트코인의 경우 변동성을 이유로 긴급 매각이 주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작센주가 한 번에 너무 많은 비트코인을 매도하려한 정황도 나타나고 있다. 작센주는 지난 화요일, 일부 거래소에서 2억 달러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반환받았는데, 이는 그렇게 큰 물량을 처리할 수요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코인데스크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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