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5법 중 개별 4법 확정,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 구축
1월 17일 정보통신분야와 산업융합분야 규제 샌드박스 시행
2월 중 약20건의 신청희망 사업 대상 본격 심사 후 규제특례 적용
[블록미디어 김가영 기자] 신기술과 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을 위한 세 가지 제도가 포함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오는 17일부터 도입된다.
지난해 3월 규제혁신 5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이 국회에 발의됐고,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이달 17일부터, 금융혁신법·지역특구법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에 도입될 세 가지 제도는 각각 기업들이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 관련 법규가 모호할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규제적용을 면제해주고 시장 출시를 앞당겨주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다.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신기술과 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에 대해 문의한 후 정부가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 혹은 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시장에 출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허가 방아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않는 실증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사 때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특례 부여를 제한한다.
또한 실증 테스트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 밖에 사업자의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고의·과실 여부를 입증하도록 했다.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각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 개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17일 법 시행 직후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향후 운영계획, 사전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2월 중에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사전조사를 실시해 약20건의 신청희망기업 수요를 이미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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