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현황 신고해야…이용자보호법 시행 맞물려 영업종료 증가할 듯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갱신 신고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매뉴얼을 배포하고, 업계 지도에 나선다.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수익성이 악화한 가운데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갱신 신고가 맞물려 폐업하는 사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2일 개정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공개하고, 이달 중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매뉴얼은 지난달 개정된 특금법 감독규정 등을 반영했다.
개정 감독규정은 사업자의 대주주 현황과 법령준수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신고 양식을 보면 사업자는 대주주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어야 한다.
이때 대주주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지분 10%를 소유했거나 중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시행령 중 금융투자업자 관련 대주주를 이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부분은 소규모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외했다.
사업자들은 특금법뿐 아니라 이달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어떻게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지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NFT를 유통·취급하는 사업자도 금융당국의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자신이 유통하거나 취급하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하반기 갱신 신고가 끝나면 다수 사업자가 퇴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는 2021년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처음 시행돼 현재 37개 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상태다.
갱신 신고는 3년 주기로 이뤄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자가 올해 하반기 갱신 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 유효기간 만료 45일 전에 FIU에 신고해야 하는 만큼 8월 중순부터는 갱신 절차가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이미 지난 5월 기준 사업자 37곳 중 10곳이 영업을 종료했거나 중단했고, 금융당국의 점검 이후에도 2개 사업자가 추가로 영업을 종료·중단했다. 거래량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규제 부담 등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들이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시스템도 만들어야 하고, 직원 교육·법률 자문 등 제반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며 “특히 대주주의 자본여력이 없는 코인마켓 거래소 중에서는 사업성 악화로 폐업하는 곳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영업 종료 사업자들이 늘자 최근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려면 사전에 관련 내부 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를 지원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영업 종료 등으로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사업자가 하반기 이후 사업자 갱신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영업 종료 관련 사항 등에 대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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