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을 제정하고 기존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해 해당 자율규제안을 닥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9일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2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할 의무가 부여된다. 이번 모범규정은 사업자가 이를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업계 표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모범규정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이상거래 상시 감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관련 입법례 등을 참고해 업계 및 각계 전문가의 검토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규정에는 닥사가 기존 자율 규제로 시행해 온 가상자산 경보제와 법령에 따라 모든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공통된 시장 감시 업무 절차 등이 포함돼 있다.
‘표준 광고규정’은 사업자가 광고를 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이용자보호법상의 의무는 아니지만, 이용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닥사와 회원사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닥사는 밝혔다. 또한 닥사는 지난해 6월 공개한 ‘표준 내부통제기준’를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게 일부 개정했다. 닥사에 따르면 이번에 제·개정한 자율규제안은 이용자보호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며 닥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 및 활용할 수 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이용자보호법 수범 준비를 위해 전체 가상자산사업자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닥사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노력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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