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스스로를 ‘비트코인 창시자’라고 주장하다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호주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려 법정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될 처지에 놓였다.
영국 런던 고등법원 제임스 멜러 판사는 16일(현지시간) 호주 컴퓨터 프로그래머 크레이그 라이트(54)를 위증 혐의로 검찰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멜러 판사는 “라이트가 많은 양의 문서를 위조해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함으로써 거짓 서술을 만들려고 시도했다”며 “노르웨이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법적 조치를 통해 ‘사토시 나카모토'(비트코인 창시자)가 되겠다는 주장을 발전시킴으로써 사법 절차를 악용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라이트는 2016년부터 자신이 2008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이름으로 비트코인의 개념을 설명한 백서의 저자라고 주장해 왔으나, 가상화폐 업계는 그를 제소했다.
이에 지난 3월 제임스 멜러 판사는 라이트가 비트코인 창시자인 ‘나카모토 사토시’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멜러 판사는 “라이트 박사는 비트코인 백서의 저자가 아니며, 2008∼2011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을 채택하거나 운용한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그는 비트코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아니며 비트코인 소프트웨어의 초기 버전을 작성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라이트는 위증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비트코인 창시자’를 주장했다가 기소될 처지에 놓았다.
라이트는 지난 3월 법원에서 ‘비트코인 창시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taejong75@yna.co.kr
같이 보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