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서미희 기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회계학회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공동 주최한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토론회’에서 학계·현장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한 목소리를 냈다.
가상자산소득세는 가상자산 양도,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는 법안이다. 25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20%의 세금(지방세 포함시 22%)을 부여한다. 지난 2023년 적용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유예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강명구 의원은 “투자에 소득이 생긴다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직 제도화가 미흡한 상황에서 시장이 섣불리 과세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소득세는 가상자산 양도,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는 법안이다. 25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20%의 세금을 부여한다. 지난 2023년 적용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유예되며 내년부터 시행된다.
안성희 카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다자간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이 도입되는 2027년 이후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현 가상자산 과세체계는 △결손금 이월공제 불가 △낮은 기본공제 △취득원가 산정기준 불명확 등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소득을 상금과 같이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에 포함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점을 지적했다.
또 “가상자산을 주식과 유사하다고 본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는 어렵다. 세목분류는 법률개정 사항이라 시행 후에는 변경이 어렵기에 다시 검토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250만원인 가상자산 공제금액도 금융투자소득세 공제금액(5000만원)에 근접하게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설프게 과세하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사람만 피해를 볼 수 있고 조세저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내 및 해외거래소 이용자 모두 차별이 없도록 CARF 시행시기에 맞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현 체계로 과세를 시작하면 과세불복 소송은 물론 위헌법률심사까지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에 가까운 토큰증권을 가상자산으로 간주해 과세할 경우 불복 움직임이 커질 수 있다.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주식 거래 등과 관련된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형평성 문제, 실질과세 원칙, 조세평등주의 등으로 인해 다수의 과세불복 소송이 벌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헌법률심사까지 흘러갈 수 있다”며 “확실한 준비를 마칠 때까지 유예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가상자산과 관련 서비스의 다양성을 고려해 과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수많은 알트·비상장 코인의 객관적인 가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원화가 아닌 가상자산끼리 거래되며 발생한 소득과 이를 산정할 기준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지호 세움택스 세무사는 가상자산 자진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매수·매도 시점이 비교적 단순·명확해 과세가 용이한 주식 등과 달리 가상자산은 거래기법이 워낙 다양해 개인 납세자의 자진신고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공제금액이 250만원에 불과해 대부분 가상자산 투자자가 신고를 해야 하나, 개인이 과세신고를 명확히 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가상자산 투자자와 과세당국을 이어주는 서비스 등을 만들 수 있도록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과세제도가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과세제도가) 숙성될 때 과세해야 소비자보호와 시장발전도 모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최근 가상자산 과세를 2028년으로 3년 유예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아직 가상자산소득세 추가 유예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이재명 전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시사한 만큼 가상자산 과세만 시행되도록 두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차례 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됐냐는 질문에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는 상황이다”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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