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종혜 기자]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 1년여 만에 시행된다. 이 법의 핵심은 이용자의 자산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로 가상자산 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하위규정 제정과 사업자의 법 시행 준비 등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을 규정했다.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해야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한다. 이와 함께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이후 해당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가도 가능하다.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상당한 벌금이 부과된다. 부당이득이 5억~50억원이면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도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판’이 마련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 돼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상자산 이용자도 이 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가상자산의 위험성과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 변동성을 고려하여 스스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개인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적정한 시장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의해야한다.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하고, 이외에 사기행위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지난해 7월 제정됐다. 지난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됐고 트래블룰 등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장치가 마련됐다. 그러나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규제체계만으로는 시세조종과 같은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또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국회에 계류 중이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조정해 지난해 7월 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됐다.
금융당국은 1년여간 새로운 제도가 원활히 안착돼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와 DAXA는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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