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거래소라도 법 준수에 드는 비용 부담”
[서울=뉴시스 이지영 기자] 오는 19일부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판도가 재편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상자산을 직접 규제하는 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변화를 대비하고 있다. 이번 법안으로 예상되는 여파가 가장 큰 곳이 거래소들이기 때문이다.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입법이 서둘러 추진됐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가운데 가장 높은 영향력을 차지하는 거래소 특성에 맞춰 규제가 마련됐다.
가상자산법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최소한의 규제 체계만 마련한 1단계 법안인 만큼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 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 등이 골자다. 22대 국회에서 다뤄질 2단계 법안에는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 등 실질적 규제가 담길 예정이다.
1단계 법안 시행에 따라 ‘대형 거래소’ 위주로 생태계가 다시 구축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거래소들이 가상자산법 주요 내용인 ▲콜드월렛 보관 비율(80%) 조정 ▲보험 가입 ▲준비금 적립 등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준수하는 데 추가로 투입되는 비용과 인력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국내 대형 거래소 관계자는 “콜드월렛과 핫월렛을 분리해서 관리하고 옮기는 과정에서 드는 가스비(수수료)와 운영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만만치 않다”며 “여기에 준비금 적립과 보험 가입까지 동시에 하려면 회계상 잉여금이 충분해야 한다. 영세한 거래소들은 가상자산법 준수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코인마켓을 운영 중인 중소형 거래소들만의 문제가 아니란 분석도 나온다. 현재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거래소일지라도 거래량 저하로 재정 상황이 악화했다면 법 준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줄줄이 폐업한 중소형 거래소들의 열악한 상황은 이미 예상된바”라며 “그렇다고 5대 원화거래소에 속한 곳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계속된 적자로 부채가 쌓인 상황이라면 원화거래소일지라도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19일부터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이를 매일 유지해야 한다. 기존 비율은 70%였다. 여기서 콜드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 가상자산 지갑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해킹 방지를 위해 콜드월렛 보관을 권고하고 있다.
또 사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험 보상한도 또는 준비금 적립액 등을 산정해 적용해야 한다. 또 다음 달 10일까지 보상한도 상향 또는 준비금 추가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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