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으로 온몸 가린 채 취재진 피해 영장실질심사 출석
[성남=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71) 한글과컴퓨터 회장의 구속 여부가 18일 결정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재진은 김 회장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 법원 앞에서 대기했으나, 김 회장이 이를 피하면서 질의응답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회장은 여러 사람이 편 우산에 둘러싸여 온몸을 가린 상태로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김 회장은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현재는 상장 폐지된 상태인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첫 상장한 지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천75배(10만7천500%)인 5만3천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100억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끝에 지난달 말 김 회장의 혐의 입증이 끝났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 공범인 김 회장의 아들(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 이사인 김모(35) 씨와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상태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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