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서미희 기자] 고팍스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가운데 처음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할 예치금 이자 성격의 이용료 이율을 공개했다.
고팍스는 지난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 예치금 이용료 이율이 세전 연 1.3%이라고 공지했다. 이는 19일부터 운용한다.
예치금 이용료 정산 및 지급주기는 분기 단위로 이뤄지며, 매 분기 익월의 10영업일 이내 이용료를 지급한다.
이용자 예치금 중 신탁계좌 운용비울은 전일 자정기준 고객 예치금의 60%다. 운용상품의 특성상 주말 및 공휴일, 대체 휴무일에는 예치금 비율을 조정할 수 없다.
예치금 이용료 지급 시 이자소득세 15.4%를 원천 징수하며,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은 전북은행이다.
고팍스 측은 오늘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준수하며, 고객들의 자산 보호와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이율을 발표하지 않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도 법 시행 당일인 오늘까지는 이율을 공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