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서미희 기자] 업비트와 빗썸, 코빗이 고객 원화 예치금 이용료 이율 경쟁을 시작해 최종 이율이 어느 선에서 정해질 지 주목된다.
업비트는 19일 예치금 이용료 이율을 세전 연 1.3%에서 2.1%로 상향 조정했다. 예치금 관리기관은 케이뱅크다.
빗썸이 업계 최고 수준인 2%의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공지한 후 바로 이뤄졌다.
이후 빗썸은 20일 예치금 이용료 이율을 2%에서 2.2%로 상향 조정한다고 재공지했다. 새벽 시간대에 기습 공지였다.
당초 빗썸 측은 이율을 공지할 예정이 없다고 밝혔으나 주말을 앞둔 19일 밤 11시 20분 공지를 올렸고, 업비트도 기다렸다는 듯이 이율을 올렸다.
여기에 코빗까지 예치금 이자 경쟁에 뛰어들었다. 코빗은 고객의 원화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를 2.5%로 상향한다고 공지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간 예치금 이용료 이율을 둘러싼 경쟁을 이어갈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암호화폐 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율은 시중은행의 파킹통장 이자율 연 2% 내외와 비교해서도 낮지 않은 수준이다. 고객들이 이율을 높게 쳐주는 거래소를 찾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정책을 손쉽게 바꾸는 것은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5조(예치금이용료)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 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의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 이용료는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래소들이 자율적으로 이용료율을 설정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들이 마지막까지 눈치를 보다 법 시행 전날인 18일에 일제히 발표할 것처럼 하나같이 말을 맞췄는데 실제로는 예상을 빗나갔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거래 안정 강화로 시장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은 고팍스는 전날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처음으로 1.3%의 예치금 이용료 이율을 공지했다.
같은 날 코인원은 1%의 예치금 이용료 이율을 결정했고, 카카오뱅크가 코인원의 예치금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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