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지영 기자] 업비트·빗썸 등과 같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예치금을 맡기면 연이자 최대 2.5%를 받게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되면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국내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이날 각 실명계좌 제휴 은행과 협의해 고객 예치금 이용료 이율을 확정했다.
당초 연 1% 초반대가 예상됐던 예치금 이율은 평균 2%대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 예치금 비율이 높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율이 거래소 선택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거래소들은 이날 자정 넘어서까지 공지를 변경하며 이율을 상향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예치금 이율이 가장 높은 거래소는 코빗이다. 신한은행과 손잡은 코빗은 연 2.5%를 책정했다. 코빗은 당초 전날 오후 11시께 연 1.5%를 공지했지만, 업계 1·2위인 업비트와 빗썸 등이 잇달아 이율을 2%대로 상향하자 이날 새벽 1시께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예치금 규모가 6조원대로 가장 많은 업비트는 연 2.1%를 책정했다. 업비트 역시 전날 오후 10시께 연 1.3%를 최초로 공지했지만, 뒤이어 빗썸이 연 2.0%를 공지하자 상향 조정했다. 최초 이율 기준으로는 거래소 중 빗썸이 처음으로 2%대를 제시한 바 있다.
NH농협은행과 손잡은 빗썸은 연 2.2%의 이율을 확정했다. 업비트보다 0.1% 높은 수준이다.
나머지 코인원과 고팍스는 각각 연 1%와 연 1.3%의 이율을 제공한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코인러)들은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보다 높은 예치금 이율에 의외라는 반응이다. 실제로 토스뱅크의 기본 입출금통장이자 파킹통장인 ‘토스뱅크 통장’ 금리는 현재 연 1.8%다. 기존에는 연 2%였으나 최근 0.2 포인트 내렸다.
국내 가상자산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한 투자자는 “생각보다 거래소 예치금 이자가 세다”며 “은행에 있는 돈이 거래소로 넘어오면 코인러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말했다.
거래소들도 이를 바탕으로 은행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소액 투자자에게는 미미한 차이일 수 있지만, 투자 금액이 크고 대기 자금을 많이 보유한 투자자한테는 이율이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 원화 예치금에 이용료를 이자처럼 지급하는 이유는 전날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예치금 이용료 지급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하려 해도 유사수신행위로 분류돼 불법이었다.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별 예치금 규모는 ▲업비트 6조3222억원 ▲빗썸 1조6389억원 ▲코인원 1128억원 ▲코빗 564억원 ▲고팍스 41억원 순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