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다음달 중순부터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양방향 소통을 하거나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는 광고가 금지돼 유의가 필요하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유사투자자문업 법률 개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에 따르면 다음달 14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하는 유료 영업은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법 시행 이후 기존 방식대로 유튜브 운영을 계속할 수 없고 댓글 차단 등을 통해 단방향 채널로만 운영 가능하다. 투자 조언과 관련해 온라인 상에서 멤버십 서비스 등 일정 대가를 받고 고객과 의견을 교환하려면 정식 투자자문업으로 등록이 필요하다. 투자자문사와 업무협약을 맺더라도 마찬가지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유료 영업의 경우에도 회신 기능 차단 등 양방향 소통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지 않으면 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무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대가성이 없다면 양방향 채널 운영도 가능하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또 광고수익만 발생하거나 별풍선 같이 시청자의 자발적 후원만 간헐적으로 받으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불필요하다. 아울러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한 투자와 관련된 조언 외에 회원 가입, 환불 규정에 대한 안내 등 일반적인 고객 관리 차원의 단순 일대일 응대는 가능하다.
이익 보장과 손실 보전 등 불건전 영업행위도 금지된다. 사실과 다른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금융회사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목표 수익률 ○○%” 문구는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로 표시해서는 안 되며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투자자는 계약 체결 전 해지위약금 등 환불 관련 과도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조항이 있다면 계약 체결을 거부해야 한다.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할 경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문업 등록은 주식회사 등 법인만 가능하고 자기자본·전문인력·대주주와 임원 적격성 등이 요구되며, 업무단위별로 취급 상품범위에 차이가 있다”며 “투자자문업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비해 강화된 진입·영업행위 규제가 적용되므로 향후 엉업시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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