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이승주 김민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티몬·위메프의 대금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긴급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시장감시국 조사관을 티몬 JK타워와 위메프 본사 별관에 각 5명, 6명 투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2일 티몬·위메프가 속한 싱가포르 이커머스 큐텐 ‘큐텐(Qoo10)’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선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 피해가 점차 늘자 티몬·위메프가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을 제대로 환불할 수 있는지 등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알려졌다.
이처럼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나가기 전 이를 공식적으로 알린 것은 이례적이다.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긴급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현장조사에 앞선 이날 오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정산 지연 문제와 관련해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향후 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현장점검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환불할 수 없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게 최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로 소비자 피해 규모 등 상황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이번 현장조사에서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을 제대로 환불하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티몬·위메프가 재화와 서비스 공급을 계약 내용 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고 소비자 피해가 어떤 것인지 큰 틀을 포괄하는데 위반 여지나 사후적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보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김근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 규모와 거래 금액 등은 긴급 현장점검에서 상황을 살펴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며 “대금 정산 과정에서 누가 피해를 봤는지 구체적인 상황 등을 살펴야,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위메프와 티몬 등 큐텐(Qoo10)그룹 계열사의 대금정산 지연 사태가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큐텐은 2022년 9월 티몬을 인수한 데 이어 2023년 3·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까지 품에 안으며 2010년 1세대 소셜커머스로 시작한 티몬·위메프를 모두 끌어안게 됐다.
대금을 정산 받지 못한 판매자들이 잇달아 상품 판매를 중지 및 철수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다. 주요 여행사들을 비롯한 각종 기업들은 위메프와 티몬에서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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