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돼
CARF 이행근거 마련…과세 시행 준비
[세종=뉴시스 김동현 용윤신 기자]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하기로 결정했지만 가상자산과 관련된 과세자료 제출 의무는 종전대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다자간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 이행 근거를 마련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준비한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 5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결손금 이월 공제, 기본공제 상향 등 선제적인 제도 정비 필요성과 신고납부 편의성 확보를 위한 납부 시스템 및 지원체계 구축 선행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이번 세법 개정안에 반영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낸 투자자들은 기본 공제 금액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정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 시행 상황을 고려해 오는 2027년까지 과세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2027년부터 개시되는 만큼 2년 뒤 과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기반을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 의무 대상을 가상자산사업자로 확대해 과세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미제출할 경우 국세청장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체납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위해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과세 자료에 가상자산거래내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CARF 시스템 구축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CARF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입 국가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다. 현재는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 48개 참여하고 있다.
CARF 시스템을 활용하면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고한 거래정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공통전송시스템에 보고하고 참여국가로부터 정보도 교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 투자자의 해외거래소 거래 내역도 파악할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교환대상 정보를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암호화자산정보로 한정하되 우리나라 법에 따라 한국 거주자로 분류되지만 미국법에선 미국 거주자로 분류되는 이중거주자는 교환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는 것이 맞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해야할 것도 있다”며 “과세를 위한 인프라는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 올 하반기에 1단계로 시행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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