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뒀다.
경제의 역동적인 성장을 위해선 ▲투자·연구개발·고용 세제 인센티브 강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 ▲졸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5년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주환원촉진세제 신설 등을 추진한다.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책도 다수 담겼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을 인상하는 한편 주거 안정을 위해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 5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경제역동성 지원위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최상목 경제팀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다수 담았다.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투자·고용·지역발전을 촉진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먼저 투자·고용·지역발전을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R&D)에 있어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를 도입하며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다.
중견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R&D 세액공제율은 20%로 설정돼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5년간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후 3년간은 신설되는 25%의 공제를 받은 뒤 이후부터 20%를 적용해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밸류업, 스케일업,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자본시장 활성화에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역동경제 로드맵 추진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도 포함했다. 정부는 기업 활동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이 5% 초과 증가분에 대한 5% 법인세액을 공제해 늘어난 배당금에 대한 세부담을 덜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 기본 골자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도 2027년까지 2년간 늦췄다.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 시에는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방법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고 ISA의 납입한도를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려 국민 자산 형성과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지원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체육활동 지원 포함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내년 7월1일 이후부터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한도는 300만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추가로 300만원을 공제받아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대중교통, 도서·공연,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월 소득수준별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관리 비중이 ▲100만원 미만 9.3% ▲200~300만원 9.7% ▲400~500만원 14.7%, ▲900만원 이상 23.7%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득수준이 낮을 수록 건강관리 비중도 적은 만큼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줄여 국민 건강을 증진을 도모하고 체육시설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결혼페널티 해소위해 맞벌이 소득요건 상향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원) 대비 불리한 신혼부부의 ‘결혼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해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 미만에서 4400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부양가족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을 산정해 저소득가구를 지원한다.
세부적으론 단독가구는 소득 2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이 지급된다.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을 4400만원으로 올리면 맞벌이가구 지원금액은 3100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맞벌이가구 지원 대상은 20만7000명에서 25만7000명으로 늘어나며 약 5만 가구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채용시 세제지원책에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시 세제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정부는 맞벌이 보편화 등 사회 변화에 맞춰 남성도 경력단절 여성과 동일하게 세제 지원을 해주고 동일업종 재취업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을 했을 경우 해당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취업할 때만 세제를 지원하는데 향후에는 퇴직 후 2~15년 이내에 취업을 하면 기업에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를 채용할 때 경력단절 여성 또는 남성을 고용하면 통합공제액 우대 기준에 따라 1인당 1450~1550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자는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력단절여성의 인정 사유에장애자녀 양육시 연령제 한(8세)를 적용하지 않고 7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 돌봄으로 인한 퇴직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적용 2년 더 연장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선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직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집주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데 필요한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줬다.
2022년 도입한 이 제도는 원래 올해 12월에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전세시장을 안정화하는 효과가 적지 않아 오는 2026년까지 2년 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을 감면해주는 민간 임대주택 과세 특례도 오는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하이브리드차는 감면한도를 현행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줄이되 전기(300만원)·수소(400만원)은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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