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티몬·위메프의 환불금 미지급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페이사(간편결제사)들이 결제취소(환불)에 나서기 시작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들은 ‘이의 제기’ 채널을 운영하며 소비자와의 소통을 확대할 예정이다.
페이사에 이어 PG사까지 환불에 나서면, 결제액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염려하던 소비자들의 걱정도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소비자들이 더 신속히 환불을 받기 위해 카드업계가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페이는 소비자가 티몬·위메프의 네이버페이 결제·구매 내역 페이지 스크린샷(캡쳐화면)을 첨부해 결제취소, 환불을 신청한 건에 대해 신청 후 ’48시간 이내’ 최대한 빠르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는 네이버페이 공지사항에 안내된 별도의 인터넷주소(URL)에서 이를 신청하면 된다.
결제취소 처리가 완료되면 네이버페이 포인트·머니로 결제된 건은 즉시 환불되며, 카드결제는 2~5일(전월 결제 시 카드 대금에서 차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카카오페이는 이 회사의 앱과 카카오톡 고객센터에 접수 채널을 열었다. 소비자가 티몬·위메프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한 내역과 함께 주문 건별로 주문내역·배송상태 등을 확인해 결제 취소를 신청하면 접수 내역을 확인 후 최대한 빠르게 환불을 안내할 계획이다.
토스페이는 토스 앱의 고객센터 메뉴에서 티몬결제내역문의를 통해 환불, 결제 취소를 접수할 수 있다. 카카오톡에서도 ‘채팅으로 문의하기’를 통해 환불 및 취소요청을 접수할 수 있다.
토스페이 관계자는 “타 페이사들처럼 선(先) 환불을 하는 것이 맞다”며 “캡쳐 등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것은 이조차 소비자분들의 불편함이라고 생각해 생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NHN페이코 또한 자사 홈페이지·앱 내 공지사항에 안내되는 전용 링크에서 결제 취소, 환불 신청을 받고 있다.
다만 결제취소, 환불 시기는 각 사에 따라 약간의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페이업계 관계자는 “중복 환불이 되면 나중에 반환 절차가 사용자들을 더 불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 절차가 소요될 것”이라며 “티몬 쪽에서 환불 처리가 된 건 아닌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G사들, ‘이의제기 신청 채널’ 먼저 오픈
대형 PG사인 NHN KCP, 다날, 토스페이먼츠 등은 29일부터 이의제기 신청 접수를 받는다.
토스페이먼츠는 29일 오전 8시부터 이의 신청을 받다. 소비자가 신청 링크에 이름, 전화번호, 상품을 결제한 날짜, 결제 금액 등을 입력하면 최종 처리 결과를 문자로 받을 수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26일 위메프·티몬과 계약을 맺은 10개 PG사를 소집해 결제 취소 중단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여전법에 따르면 PG사는 신용카드 회원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PG사는 온라인에서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결제와 정산을 대행하는 역할을 한다.
PG사들은 29일까지 금융당국에 결제 취소, 환불 등과 관련한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PG업계는 티몬·위메프의 미정산액을 자신들이 떠안을 것을 염려하고 있다.
PG협회는 26일 자료를 내고 “환불·취소는 정산금을 보유한 티몬·위메프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건에 대한 취소가 발생하면 PG사가 지급예정인 소상공인들의 정산금액에 영향을 주게 돼 PG사가 소상공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제2의 티몬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현재까지 파악한 티몬·위메프의 미정산액은 1700억원 가량인데 이는 정산주기가 돌아온 5월 판매대금 기준이어서 6월과 7월 판매분까지 더하면 미정산액은 크게 불어날 전망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현재 PG사, 페이사에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데 이들이 소비자들에게 먼저 환불을 해 준 후, 위메프와 티몬에 구상권을 청구해 이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며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더 풍부한 카드사가 동참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고 소비자들의 환불도 더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상권이란 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준 뒤 원래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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