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 매각대금 연금계좌 납입 시 세액공제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가 부동산에 치우친 고령층의 가계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의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앞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에서 발표한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의 세율과 기한 등 내용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부부합산 1주택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을 팔고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최대 1억원에 대해 10%를 양도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입해야 적용된다.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중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할 시 세액공제액은 추징된다.
정부는 내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오는 2027년 말까지 3년간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고령화에 대응해 부동산 연금화와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농지연금과 부동산 신탁·리츠(REITs) 활성화, 관련 세제 등 고령층 부동산 유동화 촉진을 위한 연금 상품 개발 연구용역도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조기퇴직과 연금제도 미성숙 등으로 고령층 소득은 감소하는 한편 건강 유지·의료 비용 부담 등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저소득층 50.9%, 전체 31.2%로 나타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저소득층 64.5%, 전체 51.8%에 한참 못 미친다.
작년 기준 65세 이상 가구의 연평균 의료비는 약 334만원으로 연평균 소비지출의 15.5%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가계 자산 중 고정자산 비중이 3분의 2가량에 달하는데 이를 유동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금 흐름이 급격히 악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고령층 자산을 연금화할 시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14.2%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고령층 일부는 낮은 소득으로 인한 빈곤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해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KDI는 앞서 “저소득-고자산 고령층은 주택·농지연금 등의 정책을 활용해 빈곤층에서 탈출할 수 있다”며 “앞으로 노인 빈곤 완화 정책은 선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집중해 이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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