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가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가 결국 법정관리행을 선택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9일 “티몬과 위메프가 이날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법인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이 일정 금액을 변제 또는 면제해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환불 지연 사태(티메프 사태)는 지난 7일 큐텐 계열사인 티몬, 위메프에서 일부 셀러(판매자)들에게 판매대금 정산이 지연되면서 불거졌다.
정부는 이날 두 회사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를 2134억원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는 지난 5월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으로 추후 정산일의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책임자인 구영배 큐텐 대표는 이날 오전 “사태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다 입장 표명이 늦었다”며 가진 재산을 모두 활용해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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