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정책대출과 관련해 정부가 전반적인 금리 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적게 빌리거나 빠르게 상환할 경우 우대 금리를 부여하고, 더디게 갚을 경우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금리 산정방식을 오는 31일부터 조정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4~6월간 가계대출이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버팀목)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는 정책대출 이용자가 대부분 서민 실수요자라는 점에서 섣불리 손 대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 내놓은 대책도 우대 금리 등 인센티브를 활용해 대출 상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우선 정책대출과 관련해 적게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는 대출금리를 낮춰준다.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한도의 30%이하 금액만을 대출 신청할시 0.2%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부여한다. 디딤돌 대출은 대출한도의 30% 이하로 대출 신청시 0.1%포인트 금리를 깎아준다.
아울러 정책대출을 빠르게 상환할 경우 남은 대출잔액에 대해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반면 더디게 갚을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부여된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기한 연장 시점에 대출금을 10% 이상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기존 0.1%포인트 금리 가산에서 0.2%포인트 가산으로 확대된다. 3회차 연장시부터는 소득 재심사를 하고, 기준 초과시 임차보증금 구간별 최고금리에 0.3%포인트가 가산된다.
디딤돌 대출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에 대출원금의 40% 이상을 중도상환 하면 금리를 0.2%포인트 우대해준다.
한편, 금융당국은 변동금리에 일정 부분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오는 9월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국은 은행 현장점검을 통해 주담대 심사 적정성과 DSR 우회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 중이다.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제대로 징구하지 않거나 심사 절차를 부실하게 이행했는지 따져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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