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서비스를 종료한 코인마켓 거래소 지닥(GDAC)이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의 위믹스(WEMIX)를 돌려주라는 법원의 결정에 이의신청했다.
지닥은 1일 공지 사항을 통해 “법원 가처분 결정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최종 판결이 아니다”며 “현재 이의 신청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박관호 대표가 지닥을 상대로 제기한 가상자산 인도 단행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지닥은 박 대표의 위믹스 전량을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해당 기간을 넘길 경우 위반일 수 1일당 300만 원을 박 대표에 지급해야 한다. 박 대표가 지닥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전체 물량은 약 780만 개로 현재 시가 기준 약 102억에 달한다.
지닥은 지난 2022년 국내 5대 거래소에서 퇴출당할 당시 유일하게 위믹스를 상장시킨 국내 거래소다. 하지만 지난해 지닥이 약 1000만 개의 위믹스를 해킹당하는 피해를 보면서 두 회사 사이의 금이 갔다. 당시 위메이드 대표였던 장현국 부회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지닥 해킹은 블록체인 시스템 문제도 아니고 위믹스 플랫폼 서비스의 문제도 아니다”며 “위메이드와 단절된 거래소의 문제로 한정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지닥은 지난 3월 위믹스를 시장성 결여, 미신고 의심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이유로 돌연 거래 종료 발표와 함께 일일 출금 한도를 1만6500개로 제한했다. 당시 박 대표는 지닥에 1000만 개 이상의 위믹스를 보유한 상태였다. 이에 박 대표는 지난 4월 지닥을 상대로 가상자산 인도 단행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닥이 회원들에게 공시한 것과 다르게 해킹 피해를 본 수량만큼의 위믹스를 시장에서 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박 대표가 예치한 수량에 대한 지급준비율 역시 충분하지 못했음에도 보관 중이던 위믹스 일부를 임의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닥은 “본 가처분은 본안 재판과 다르게 단 1회 심문기일 재판이 진행됐고 짧은 기간 동안 수천 장에 이르는 대량의 서면과 증빙자료가 법원에 제출됐다”며 “위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주장되거나 언급된바 자체가 없는 임의 처분 등의 내용이나 법리적으로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들이 인용 결정문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향후 바로 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닥은 공지를 통해 계속해서 위믹스 반환 거절 이유를 박 대표의 투자자 기망과 사기, 시세 조종, 자금 세탁 등 혐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닥은 “신청자의 위법행위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서울남부지검 앞으로 형사고소장 접수가 완료 됐으며 별도의 조사 등 절차가 진행된다”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