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서미희 기자] 업비트·빗썸 등 코인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내년부터 감독분담금을 납부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감독·검사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금융사로부터 징수하는 준조세 성격의 수수료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도 금감원 검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영업수익 30억원 이상인 감독 대상 사업자는 내년부터 분담금을 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분담금은 직전 사업연도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분담금요율에 따라 책정된다.
금융위가 공고한 2024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에서 금융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투자자문업자 제외) 기준(영업수익의 0.014%)을 적용하면 총 감독분담금은 약 1억6300만원이다.
현재 점유율 1위인 업비트는 약 1억4100만원(두나무 2023년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수익)의 감독분담금을 부담한다. 빗썸, 코인원, 고팍스의 분담금은 상대적으로 적다. 코빗은 지난해 영업수익이 약 17억원으로 내년 감독분담금 부과 대상에서 면제될 것으로 예측된다.
감독분담금 부과는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결정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분담금요율과 올해 영업수익에 따라 실제 분담금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분담금 징수를 통해 금감원의 가상자산 감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고, 금감원 감독대상 간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금감원은 운영재원의 약 80%를 금융회사의 감독분담금으로 조달하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이 거둬 들인 감독분담금은 3000억 원이 넘는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주요 5대 은행이나 삼성생명의 연간 감독 분담금은 통상 100억 원이 넘고 금융회사들은 일반적으로 4번에 나눠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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