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신지은 앵커] 오는 4월 시행 예정인 ‘금융규제혁신지원특별법’을 통해 금융 분야 블록체인 기업 육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9일 블록체인 평창포럼 2019에 패널로 참석한 자리에서 김정훈 금융감독원 팀장은 “오는 4월 1일 금융규제혁신지원특별법, 금융 분야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한 기업의 약 50% 가량이 블록체인 관련 기업으로 추산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육성중인 블록체인이 금융 분야에서도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금융감독원 차원에서도 블록체인을 금융에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하이퍼렛저 등의 글로벌 컨소시엄과 함께 협력하는 등 블록체인 육성 및 적용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도 밝혔다.
금융규제혁신지원특별법은 금융 특히 핀테크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만드는 것에 핵심을 두고 있다.
기업의 혁신 시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대형 자본 유입, 국가 예산을 지원한 법률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의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핀테크 현장간담회를 열고 오는 4월1일 특별법 시행 즉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가능토록 2~3월 중 사전 준비를 마무리해 제도 조기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그는 크립토에셋에 대한 규제와 ICO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하는 시장의 요구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시장의 요구를 잘 알고 있지만 성급하게 제도화하기보다는 세계 각국과 발맞추어 규제를 해나가는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규제라는 것은 새로운 기술을 뒤따라 갈 수 밖에 없고 이런 면에서 많은 나라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이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도 마찬가지의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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