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금융당국이 시세조종 혐의로 어베일(AVAIL)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빗썸에 상장된 어베일의 시세가 과도하게 변동한 것에 대해 이 거래를 주도한 투자자 A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용한 첫 사건이다.
앞서 어베일은 지난달 23일 빗썸에서 오후 10시 개당 236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후 15분 만에 15배 가까운 3500원까지 급등했다. 이후 어베일은 급등한 가격을 유지하지 못한 채 284원으로 급감했다.
A씨는 빗썸 상장 전 어베일 모금을 통해 약 42억 상당의 어베일 124만 개를 확보했다. 이후 해당 물량을 빗썸으로 송금한 뒤 매도했다면 상당한 시세 차익을 누렸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본인의 X(트위터)에 암호화폐 지갑을 공개하면서 투자자 모금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A씨의 행위를 계획적인 세세조정 행위로 판단했다. 이용자보호법은 불공정행위를 위반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또는 부당 이득의 2배에 달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A씨는 빗썸에서 어베일 시세 변동이 보이던 당시 약 117만 개의 어베일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빗썸 어베일 유통량의 75% 수준으로 약 36억의 시세차익을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