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서미희 기자]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가상화폐 ‘위믹스’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1~2월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해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 투자자로 하여금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 및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 방지 등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위믹스 투자자들은 지난해 5월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였다”며 장 당시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