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원장기술, 국경간 금융 거래의 간소화”
“토큰증권 도입되면 ‘하이브’ 아닌 ‘뉴진스’에 투자할 수 있어”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블록체인은 자본시장 디지털화를 완성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안인성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부문 대표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한국-일본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시장’에 참석해 ‘한국의 STO 시장 현황과 규제’를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토큰증권 도입은 시장 규모가 성장한다는 관점보다 증권업이 디지털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지난 2015년 비대면 계좌 개설이 허용되면서 지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을 통해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다. 채널의 디지털화가 진행된 것이다. 또한 코로나 이후 젊은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 대거 참여하며 고객의 디지털화가 구축됐다. 앞으로 도입될 토큰증권은 상품의 디지털화를 이뤄낼 수 있다. 모든 것이 토큰화되고 모든 것이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토큰증권의 도입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가 제공되고 자본조달 형태도 세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토큰증권 플랫폼이 개설되면 ‘오징어 게임’과 같이 탄탄한 지식재산권(IP)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다. 투자자는 회사의 주식, 채권에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별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토큰증권이 도입되면 ‘하이브’가 아닌 ‘뉴진스’에 투자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래에셋,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여러 증권사가 토큰증권에 관심을 보이며 이미 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으나, 토큰증권 도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금융위)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 체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며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와 투자계약증권을 포함한 비정형 증권의 유통 방안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서 금융위는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을 허용해 증권의 발행과 거래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 정비 방안을 토대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을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가 종료되며 자동 폐기됐다. 법안 재발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 토큰증권 법안의 발의자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안 대표는 토큰증권 법제화가 지난 국회에서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며 당국이 관련 제도화에 속도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디지털 자산은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증권사들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에 실제 이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빠른 제도화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안 대표 외에도 △현석 연세대학교 환경금융대학원 교수 △루센트블록 허세영 대표 △이누카이 시게히토 아시아자본시장협의회 대표 △야나세 마사시 일본금융청 과장 △후지모토 마모루 SBI 홀딩스 블록체인 추진 부서장 등 한·일 STO 전문가들이 모여 관련 현안에 대해 발표했다.
현석 연세대 환경금융대학원 교수는 “분산원장기술(DLT)을 활용해 국경 간 거래의 이점을 극대화하고 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STO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블록체인과 DLT는 국경 간 금융 거래의 간소화, 투명성 제고, 비용 절감에 탁월한 기술로 통합된 아시아 금융 시장을 형성해 거래 효율성과 시장 유동성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행사는 연세대학교 환경금융대학원과 공동주최하고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녹색금융포럼, 서울보증보험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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