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미시건주 연방법원이 비트코인을 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고 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십만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관련된 돈세탁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송금환 등록을 하지 않고 비트코인으로 자금을 송금한 피고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 사건의 피고가 비트코인이 현행 연방법에 따라 돈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자금 송금을 위해 송금환 등록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화폐의 정의가 가치의 교환 수단과 지불 수단으로 모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비트코인에 돈의 자격이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법원은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집행네트워크(FinCen)의 지침에 의해서도 비트코인을 통해 자금을 옮긴 피고의 행위가 송금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번 판결이 최근 미 전역에서 취해지고 있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조치들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와이오밍주는 지난 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뉴햄프셔주 역시 이와 비슷한 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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