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뉴욕 연방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사전 심문 회의 소집과 추가 답변 제출 요구를 기각했다고 코인데스크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결정은 트론 재단 및 창업자 저스틴 선에 대한 진행 중인 증권 사기 소송에서 나왔다. 사건은 여전히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SEC는 트론 피고 측 변호인들이 절차를 위반하고 잘못된 방어 논리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8월 12일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서 SEC는 트론 피고 측이 트론(TRX)와 비트코렌트(BTT) 판매가 하위 테스트(Howey Test)의 “공동 기업” 요소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주장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트론 측 변호인들은 이에 맞서면서 SEC가 논란을 만들어내려 한다며, 사전 심문 회의 요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BTT와 TRX 판매가 하위 테스트의 세 번째 요소인 ‘타인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 기대’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트론 변호인들은 “만약 SEC가 추가 답변 서류 제출을 허가 받는다면, 피고 측도 이에 대응하는 추가 답변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에드가르도 라모스 판사는 최종적으로 트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SEC의 요청을 기각했다.
트론 대변인은 “진행 중인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논평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