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지방법원이 트론 창립자 저스틴 선을 대상으로 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방해 시도를 기각했다. 이는 SEC에 불리한 판결로 해석된다.
미국 현지시간 19일, 코인텔레그래프는 미국 지방법원 판사 에드가르도 라모스가 저스틴 선의 방어 논리를 저지하려던 SEC의 시도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2023년 3월 SEC가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SEC는 저스틴 선과 관련 회사들이 트론(TRX) 및 비트토렌트(BTT) 토큰을 △미등록 증권 발행 및 판매 △조작적 거래 △불법 광고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트론 측은 이 소송에 대해 “미국 증권법이 해외 활동까지 규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SEC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8월 12일, 추가 서면 제출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번에 라모스 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주요 방어 논리인 “SEC가 전 세계 규제 기관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기반해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번 판결이 SEC의 주장에 대한 중요한 반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 이 기사는 2024년 08월 20일, 15:15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