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도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을 경우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추가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현재로선 DSR 산정에서 제외된 전세대출·정책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추가 조치’를 검토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미래 금리변동 위험까지 반영하는 스트레스DSR 규제를 시행 중이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할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에 이미 0.35%포인트(1단계)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여했고, 다음달엔 0.75%포인트(2단계), 내년부터는 1.5%포인트(3단계)의 금리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당국은 수도권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 대신 1.2%포인트를 상향 적용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라 은행권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스트레스DSR 규제 강화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라앉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봐가며 필요시 DSR 적용범위 확대, 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조치를 검토하고 단계별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DSR 대상에서 제외된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등이 DSR 범위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전세대출은 대출이 비교적 손쉽고 만기일시상환 비중도 높아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또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과 공적보증 공급 등으로 대출 자체도 쉬운 편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DSR에 적용하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만큼 전면 적용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결국 주거안정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전세대출을 DSR에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연초 금융위 업무계획에서 거론된 바 있는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만 우선적으로 DSR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자가주택을 보유한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집에 살 때 원금은 제외하고 이자만 DSR 산정시 포함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금융사의 건전성 등에 대한 영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시행 시기와 강도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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