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중국의 오래된 자금세탁방지법 개정 시급성 높여”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된 중국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 활동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난 19일 발표한 사법 해석을 통해 가상 자산을 활용해 범죄 수익을 이체하거나 전환하는 것은 중국 형법을 위반하는 여러 자금 세탁 방법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최고인민법원 형사심판 제3정의 천쉐융 부주임 판사는 당일 기자회견에서 해당 사법 해석에 대해 “오늘날 인터넷 시대에 사이버 화폐와 게임 토큰 등 자금 세탁 방법들이 끊임없이 혁신과 업그레이드되며 갈수록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가운데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SCMP는 “중국 당국이 공식 형법 해석에서 가상 자산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며 “중국의 오래된 자금세탁방지법의 개정 시급성을 높였다”고 짚었다.
이어 “내년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세탁방지법 개정 법률안은 가상 화폐를 활용해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된 범죄를 기소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상하이 만쿤 로펌의 샤오스웨이 변호사는 중국 소셜미디어 위챗에 올린 글에서 “잠재적으로 높은 사법적 위험 탓에 이제부터 (중국 본토에서) USDT(테더의 암호화폐) 상인들의 활동과 일반인들의 간헐적인 가상 화폐 거래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 투자자들이 가상 자산 매매시 우연히 범죄 활동 수익금을 받을 경우 자금 세탁 혐의로 붙잡힐 수 있다며 중국 본토의 가상 화폐 투자자들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USDT는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미국 달러나 유로 가치 등에 고정돼 설계된 테더의 가상화폐(스테이블 코인)다. 전체 유통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약 70%를 차지한다.
중국은 2019년 세계 채굴량의 약 75%를 차지할 정도로 과거 가상화폐 채굴산업을 주도했으나 2021년 들어 채굴 등 가상화폐 관련 거래를 금지했다. 대신 홍콩이 가상 자산 사업의 운영을 규제하고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 본토 투자자들은 여러 국제 가상 화폐 거래소의 주요 참여자로서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의 지난 3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인은 지난해 가상 화폐에 11억5천만달러(약 1조5천억원)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미국, 영국, 베트남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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