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소송 기각요청을 법원이 반려했다.
24일 디크립트에 따르면 윌리엄 H. 오릭(William H. Orrick) 연방 판사는 “SEC는 크라켄이 네트워크에서 중개하는 일부 암호화폐 거래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며, 따라서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합리적으로 주장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은 크라켄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 거래소로 운영되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서 SEC는 또 카르다노(ADA), 알고랜드(ALGO), 코스모스(ATOM), 파일코인(FIL), 플로우(FLOW), 인터넷컴퓨터(ICP),디센트럴랜드(MANA),폴리곤(MATIC),니어프로토콜(NEAR),오미세고(OMG), 솔라나(SOL) 토큰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 토큰과 관련된 거래는 SEC의 관할에 속한다고 했다.
판결 후 크라켄의 최고 법무 책임자 마르코 산토리(Marco Santori)는 이 결정을 “크라켄에게 중요한 승리”라고 해석했다. 그는 “본질적으로, 법원은 크라켄의 사건에서 리플 사건과 같은 구분을 했다. 토큰 자체는 증권이 아니지만, 토큰과 관련된 계약은 증권일 수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리플 CLO 스튜어트 알데로티도 “크라켄 사건에서 법원은 ‘암호화폐 증권’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SEC에게는 나쁜 소식일 것”이라고 전했다.
SEC와 크라켄은 아직 디크립트(Decrypt)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연방 규제 당국과 크라켄 간의 몇 달간에 걸친 법적 다툼의 최신 단계다. 크라켄은 올해 초 SEC의 소송을 기각하려 여러 차례 시도했다. 2월에 크라켄의 변호인단은 SEC가 하위 테스트에 따라 플랫폼의 거래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지 증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위 테스트는 미국 연방 규제 당국의 관할권에 따라 투자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크라켄의 변호인단은 SEC가 “크라켄에서 거래, 중개, 또는 결제된 투자 계약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크라켄은 20일 내에 소송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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