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크라켄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반려했다. 윌리엄 H. 오릭 연방 판사는 크라켄의 일부 암호화폐 거래가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 ‘투자 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SEC는 크라켄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 거래소로 운영되었으며, 카르다노(ADA)와 솔라나(SOL) 등 여러 암호화폐 토큰을 증권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토큰과 관련된 거래는 SEC의 규제 대상이라는 것이다.
판결 후 크라켄의 최고 법무 책임자 마르코 산토리는 이 결정을 크라켄에게 중요한 승리로 해석했다. 그는 “토큰 자체는 증권이 아니지만, 토큰과 관련된 계약은 증권일 수 있다”고 말했다. 리플 CLO 스튜어트 알데로티도 이 결정이 ‘암호화폐 증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SEC와 크라켄은 아직 논평을 하지 않았으며, 이번 판결은 연방 규제 당국과 크라켄 간의 법적 다툼의 최신 단계다. 크라켄은 20일 내로 소송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 이 기사는 2024년 08월 24일, 13:4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