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갭투자 차단
우리은행 26일부터 대출금리 인상…기업은행도 합류
금융당국, DSR 적용 범위 확대 등 추가 대책 검토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번주부터 일부 은행에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매입)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된다. 아울러 은행들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금리인상에 또 나선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전세자금대출 가운데 일부 조건에 대해 여신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출실행일에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주택 처분 조건 등이 있는 경우다.
이는 사실상 갭투자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예를 들어 대출실행일의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란,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사실상 임차인을 끼고 진행되는 갭투자에 해당한다. 신한은행 측은 “전세자금대출이 갭투자 등 투기성 대출에 활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여신 취급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이와 같은 신한은행의 조건부 대출 제한이 향후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신한은행은 26일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 MCG)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이 없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와 영업점 내 신규 대환대출을 금지했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또 대출금리 인상에 나선다.
우리은행은 26일부터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고 0.40%포인트(p) 높이기로 했다. 또한 대면 전세자금대출인 ‘우리전세론’ 금리를 0.30%p 높이고, 대환 대출 특별 우대 금리(0.60%p)도 폐지하기로 했다.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금리 역시 최고 0.40% 상향 조정한다.
이번 인상은 지난달 12일과 24일, 이달 2일과 12일, 20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의 금리를 연달아 높인 데 이어 7월 이후 여섯 번째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23일 주택담보대출(신규구입·생활안정자금) 0.20∼0.40%p,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0.30%p 상향 조정했다. KB국민은행도 같은날 온국민 신용대출, 직장인든든 신용대출 등 6개 상품의 금리를 0.20%p 올렸다 밝혔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으로 넓히면 7월 이후 23차례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했다. 기업은행도 27일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각각 0.45%p 0.4%p 올리며 은행권 릴레이 금리인상에 합류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달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에도 가계부채 증가세와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전세대출·정책모기지 등도 DSR 적용 범위에 새롭게 포함시켜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카드다.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의 경우 DSR이 적용되지 않아 가계대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이들 대출에도 DSR을 적용시켜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다음달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중도금·이주비대출, 1억원 이하 대출 등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DSR을 산출해 관리한다는 것이다.
한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719조9725억원으로 이달 들어 4조2342억원 증가했다. 이 기간 주담대 잔액은 562조9908억원으로 3조2407억원 늘었다. 신용대출도 103조5497억원으로 9429억원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