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이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계획을 더욱 강화하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예컨대 올해 A은행이 준수해야 할 전체 평균DSR이 30%였다면, 내년부터는 25%로 낮추는 방식이다. 평균 DSR 목표치가 강화된 만큼 해당 은행은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금감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가계부채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가 직접 관리 배경과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1~8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미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한 상태다. 은행 연간 경영계획 대비 지난 21일 기준 증가액은 4대 은행 기준으로 150.3%였다.
박 부원장보는 “4대 은행이 올 연간 계획을 초과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제 8월인데 벌써 기준치(100%)에서 50%가 넘었다”고 말했다.
최근 잔액별로 봐도 시중은행들은 올해 가계대출 계획을 초과했다. 예를 들어 올해 A은행은 115조4000억원의 가계대출 공급 계획을 세웠지만, 지난 21일 기준 잔액은 이미 116조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금리인하, 주택가격 회복 기대와 맞물려 향후 가계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또 은행이 경영계획 준수를 위해 대출을 축소하거나 금리를 조정하는 경우 실수요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금감원은 경영계획 초과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계획 수립·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수립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계획을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행하는 은행별 DSR관리계획 수립시 더 낮은 DSR 관리목표를 부여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올해 A은행의 평균 DSR 목표치가 30%였다면 내년에는 당국의 지침에 따라 25%로 낮춰야 한다. 은행별 평균 DSR이 낮아지면 그만큼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박 부원장보는 “내년에 DSR관리 계획을 잡을 때 올해 평균 DSR에 대해 차등화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체계화해 정교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 부원장보는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불요불급한 대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여신심사를 강화하겠다”며 “타 업권으로의 풍선효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업권에 상환능력 범위 내 심사 관행 확립을 당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영계획 관리, 여신심사 강화 등에 있어 실수요자의 대출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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