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우호 기자] 학계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토큰증권 법제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증권학회는 27일 디지털자산 시장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를 주제로 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선진국들은 금융 혁신과 디지털 자산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블록체인 혁신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며 토큰증권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서 증권학회장은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위해 발행·유통·인프라 관련 체계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디지털 자산시장 확장과 함께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소비자 보호 이슈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전 세계 8위 자산이 된 것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라며 “지금은 국가의 장기적 목표를 위한 가상자산 제도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토큰증권 제도가 우리나라에 법제화된다면 다양한 기초자산과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성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연구부장은 안전한 디지털자산 거래를 위해 최종 결제자산을 제공하는 중앙은행 역할과 현재 진행 중인 국내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프로젝트를 통한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을 위한 아고라 프로젝트를 소개하기도 했다.
주제 발표 이후 박영석 서강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정부, 학계, 유관기관, 업계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는 “우리나라에도 블랙록 못지 않는 자산운용사들이 있는데 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외국을 통해 비트코인 ETF 투자하는 지 답답한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 법인에게 막혀있는 가상자산 매수·매도, 보관 등 기본적인 기능은 허용해야 하며 한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등 금융기관도 가상자산시장에서 대체투자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의 유연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7월에 시행된 만큼 법 시행 효과를 지켜보면서 ICO(가강자산공개) 허용과 가상자산 ETF 허용 등 관련 논의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앞서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됐으며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고,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박영석 서강대 교수는 마무리 발언에서 “모든 패널들이 법제화,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면서 “기술이 발전하고 활용하는 플레이어가 늘어날 수록 미리 대비하고 논의 하는 게 디지털 시장의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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